문서번호 공원운영과-16330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2/09 남길순 협 조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운영자 선정 계획 2020. 12.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 운영자 선정 계획 =========================================================================== 우리 사업소 평화의공원 연못휴게소의 사용·수익허가가 2021. 01. 07.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규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보고 드림. Ⅰ 연못휴게소 현황 ? 시설 현황 건 물 명 위 치 면 적(㎡) 용 도 비 고 평화의 공원 연못휴게소 마포구 성산동 390-1 건물 222.75 휴게음식점 부지 283.50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01. 08. ~ 2021. 01. 07.(3년) ※ 3년 계약, 2년 연장이 가능하였으나 연장(갱신) 미신청 - 운영(수탁)자 : - 년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2018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비 고 160,376,200 53,100,000 53,656,900 53,619,300 Ⅱ 운영자 선정 및 운영방법 ?? 운영자 선정 ? 선정방법 : ?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 운영방법 ? 사용?수익 허가기간 : 2021. 01. 08. ~ 2024. 01. 07.(3년) ※ 1회에 한하여 허가기간을 포함 5년 이내로 허가기간 갱신 ? 운영시간 : 10:00~22:00(연중무휴) Ⅲ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입찰 ?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를 이용한 전자입찰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자는 입찰참가 제한기간이 경과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의 개인 또는 일반?법인사업자로서 직영할 능력이 있고, 입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 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한 자 - 서울시 세외수입 및 사용료(변상금 포함) 체납이 없는 자 ?? 낙찰자 선정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금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금액 입찰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자격에 부적합한 자가 낙찰되었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통하여 낙찰자 결정 Ⅳ 사용료 산정 ? 예정가격 : 42,424,9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단위 : 원) 년도별 계 감정평가액 평가수수료 비 고 2020년 42,424,900 41,700,000 724,900 2017년 44,132,000 44,000,000 132,000 증 감 감1,707,100 감2,300,000 증592,900 - 전회 대비 감정평가액이 약 5.22%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주변 유사 사용?수익허가시설의 년간 실질임료 및 시장 특성·본 물건의 계약기간 유지 등을 감안하여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평가수수료는 2017년 감정평가 시 휴게음식점과 매점 2개 물건을 1건으로 묶어 평가한 수수료를 물건당 비율로 나누어 수수료를 별도 산정하였으나, 이번 평가는 휴게음식점만 1건만 평가함에 따라「감정평가법(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1회에 해당하는 평가수수료가 발생함으로 증가함. - 예정가격은 시 자산관리과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 ? 평가법인 : ? 평가기간 : 2020. 11. 26. ~ 12. 04. ?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영 제31조)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 ×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 ? 허가기간 갱신시 사용료는 영 제31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 Ⅵ 추진일정 ? ? ? ? ? ? ’21. 01. 08. : 영업개시 Ⅶ 기타사항 ? 신규 운영자 선정을 통한 위탁시설 운영기회 제공 및 일자리 창출 ? 전자입찰을 통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붙임 1. 입찰공고문(안)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특수조건(안) 1부. 3. 서울특별시 서비스 수준 협약서(안) 1부. 4. 입찰 참고사항 1부. 5. 위치도 및 평면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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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본청
공원운영과-16330
D000004143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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