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팀-12628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미숙 윤충용 12/09 김윤수 협 조 2021년도 공유재산 유상사용 임대사용료 (태양광발전시설) 정산부과 처리 계획 2020. 12. 광암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팀] 2021년도 공유재산 유상사용 임대사용료 (태양광발전시설) 정산부과 처리 계획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센터내 여과지 등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2019년 하반기 서울시 종합감사 수감중 지적사항으로 사용자에게 정산부과 처리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관련 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ㆍ수익허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사용ㆍ수익허가 및 전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 (사용ㆍ수익허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시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철저 안내(재무회계과-18129, ‘19.12.23) 2 공유재산 정산부과 사항 부적정 사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가 개정된 2017. 5.18.이후 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공유 재산 운영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2018년 사용료 부과분을 이전방식으로 산정·부과하였으며, 또한 2019년 사용료 부과분은 산정 과정에서 1,2층 용도비를 잘못 적용하여 과다 부과 사용료 부과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31조(사용료부과근거) 서울시특별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사용료 산출방법) 재산정 부과내역 년도별 기부과분 재산출 부과금 부과분 과다부과분 비 고 (정산금액) 잔액-9,201,980 3 행정 사항 2020년분 부터 연차적 과 부과금에 대한 정산 처리 향후 관련기준 준수로 관련업무 철저 첨부 : 1. 년도별 재산출내역 및 대부요율 공고내역 각 1부. 2. 2019년 종합감사시 지적 확인서 1부. 3. 사용허가에 따른 관리철저 안내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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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504
본청
행정관리팀-12628
D0000041439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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