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장 상장수여 검토보고(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841 결재일자 2020.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안전교육팀장 안전지원과장 박래훈 정광훈 12/09 代정선웅 협조 서울특별시장 상장수여 검토보고 2020. 12.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서울특별시장 상장수여 검토보고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참여 학급에 대한 서울시장 상장 수여 적정 검토보고임.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제8조(상장수여대상)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Ⅱ 상장 수여 개요 ??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 일 시: ’20. 11. 19.(목) 10:00~10:40 ? 대 상: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참여 6개 학급 ? 내 용: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참여학급 시상 ? 수여건수: 서울특별시장상 6건 Ⅲ 검토사항 ?? 검토대상 ?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참여 6개 학급 ?? 검토의견: 시장상 수여 적정(서울시장상 6매 지원) ? 시장상장 수여대상 : 적정 -「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행사는 어린이들이 화재,자연재난 및 생활안전에 관한 기초지식을 학습과 평가르 통해 익히게 하여 안전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대 < 세부 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관련 검토 : 적정(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않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검토 ? 관련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검토의견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등(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 포함)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 해당,?제6회 안전교육 콘텐츠 경연대회?는 소방안전강사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매년 개최되는 정기적인 경연에 해당되므로 상장을 지원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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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장 상장수여 검토보고(제20회 불조심 어린이마당 행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841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래훈 (02-3706-1623) 관리번호 D00000414404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