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 운영 기준안 승인 알림 1. 서울시설공단 상가운영처-18800(’20.12.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관리·운영 대행 협약서」(’16.12.29.) 제22조에 따라 귀 공단이 검토 요청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대관운영 세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국제회의장 운영 기준 구분 최대 수용인원 비 고 A실 (142㎡) C실 (139㎡) A+B실 (225㎡) A+B+C실 (364㎡) 1단계 20 20 40 60 ·사회적 거리두기 좌석배치 적용 1.5단계 2단계 2.5단계 일반행사 20 20 40 49 ·50인 이상 행사 금지 ·국제회의 진행 시 16㎡당 1명 국제회의 8 8 14 22 3단계 대관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대관 중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영희 국제기구팀장 이창희 해외도시협력담당관 12/09 이현주 협조자 시행 해외도시협력담당관-97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304 /전송 / / 대시민공개
21782543
202109280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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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38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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