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조치 협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조치 협조 1. 관련규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공동계약) 나.「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공동수급 등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최소시공참여비율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까지 할 수 있다. 2. 지방계약법에서는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과 지역업체의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입찰(종합: 100억 미만, 전문: 10억 미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발주공사 중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발주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사례가 있는바, 각 발주기관(부서)에서는 서울시 지역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극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8,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재무과장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이형재 건설혁신과장 12/09 김정선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1598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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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건설사업자 참여 확대 조치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15984 생산일자 2020-1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완송 (2133-8106) 관리번호 D000004143413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협회업무조정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