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일부) 1. 여성정책담당관-3998(2015.3.5.)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일부)를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공유재산 사용료(동부여성발전센터 옥상 일부) 나.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사용료) 및 시행령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및 제34조(대부료에 관한 특례)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제25조(행정 및 세제?재정상의 조치 등) 제4항 라. 부과대상 - 업 체 명 :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대표:최영식) -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누하동) - 대상기간 : 2021.1.1.~2021.12.31.(1년) ※계약기간 : 2014.12.9.~2024.12.8. - 사용목적 및 면적 : 태양광 발전시설(30kW) 설치 사용공간 210㎡ 마. 세입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수입, 시유재산임대료 붙임 : 1. 사용허가계약서 1부. 2. 사용료 산정조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끝. 주무관 김소연 여성일자리팀장 전재현 여성정책담당관 12/09 김기현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184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30 /전송 02-2133-0729 / whassup2@seoul.go.kr / 부분공개(5,7)
21782349
20210928080504
본청
여성정책담당관-18434
D000004144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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