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현황 조사 제출 협조 1. 인사혁신처에서는 「공무원연금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매년 공무원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2. 연금 전액 정지 대상기관은「지방공기업법」제2조 및「지방출자출연법」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지자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해당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지방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기초자료 자료 작성을 요청드리오니 2020.12.15.(화)까지 제출바랍니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 현황 조사 1부. 3. 지방출자기관 현황 조사 1부. 4. 지방출연기관 현황 조사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투자기관,서울시출연기관,자치구공단,서구1-25,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기획예산과장),물재생계획과장,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정선아 공기업2팀장 김정아 공기업담당관 12/08 김미정 협조자 공기업1팀장 이혜진 시행 공기업담당관-142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81 /전송 2133-0864 / / 부분공개(5)
21780567
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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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142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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