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948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3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김종철 임형규 12/08 강선섭 협조 주무관 오대양 재심의 사전실무심의회 개최 결과 2020. 12. 안전감사담당관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개최 결과 ‘건설공사 공사관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하여 서울교통공사의 재심의 신청 건에 대해 사전 실무심의회 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함. ?? 감사개요 ○ 감 사 명 : 건설공사 공사관리 실태 감사 ○ 감사대상 :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교통공사, 종로구청, 성북구청 ?? 재심의 신청 현황 - - ?? 실무심의회 개최 계획 ○ 심의회명 : 재심의 사전 실무심의회 ○ 일시/장소 : ’20. 12. 8.(화) 16:00~17:00 ○ 일시/장소 : 안전감사담당관 집무실 각하 대상항목 검토결과 심의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자가 아닌 경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신청하여야 함 심의 신청기간이 도과한 경우 감사 처분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함 재심의 신청에 따라 재심의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행장심판을 포함),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해당없음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서 정한 재심의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진 못한 경우 해당없음 ?? 조치 계획 ○ 재심의 신청내용 검토의견 작성 후 감사담당관 제출 - 감사담당관(법률심의팀)에 검토의견서 메모보고로 송부 ○ 신청인에게 감사위원회 회의결과 개최통지서 송달(예정) - 관계인의 감사위원회 참석 등 심의결과 안내 붙임 재심의 신청 대상여부 심의조서 2부. 끝.
21780153
20210928053609
본청
안전감사담당관-13948
D000004142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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