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세입세출외현금 지급 요청(2019년 주거급여 정산 보전금) (수정)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939호(2020.2.25.), 동대문구 사회복지과-48137호(2020.11.6.), 성북구 34925호(2020.11.9.), 서울시 주택정책과-21661호(2020.11.26.)와 관련입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라 국가 및 시·도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부족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19년 주거급여 사업비 정산 결과 동대문구와 성북구의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이 아래와 같이 부족하게 지급되었음이 확인되어,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으로 추가 지급(총 558,851,880원)하고자 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대문구 추가 지급 사항 나. 성북구 추가 지급 사항 붙임 1. 동대문구 통장사본 및 공문 각 1부. 2. 성북구 납입고지서 및 공문 각 1부. 3. 세입세출외현금 보관내역 1부. 끝. 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이지연 주거복지팀장 박준영 주택정책과장 12/08 김정호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22505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23 /전송 02-2133-0725 / jy88@seoul.go.kr / 부분공개(5)
21778949
20210928053609
본청
주택정책과-22505
D00000414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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