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개선사항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2836(2020.12.7.)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 개선사항과 관련, 이물 위해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식품 이물혼입 원인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원인조사 개선). 구 분 이물 종류 조사기관 현행 개선 식품제조가공업 (가공식품) ○ 직접적 위해나 손상이 가능한 이물 (3mm 이상 크기의 유리, 플라스틱, 사기, 금속이물) ○ 심한 혐오감을 주는 이물 (쥐 등 동물의 사체 또는 그 배설물) 지방식약청 현행과 같음 ○ 식약처(지방식약청) 조사대상 이외 이물 지자체 현행과 같음 식품접객업 (조리식품) ○ 쥐, 칼날, 못, 유리 지자체 지방식약청 ○ 쥐, 칼날, 못, 유리이외의 이물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현정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12/08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9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1 /전송 02-768-8869 / europe75@seoul.go.kr / 부분공개(5)
21778946
20210928053609
본청
식품정책과-29590
D0000041428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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