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0403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강보람 이강년 유재명 12/08 박진영 협 조 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2020.12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 유공자 표창 계획 한 해 동안 시민참여 및 소통기능 강화 등 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를 위해 각 분야에서 노력한 시민 및 수탁기관 직원의 공로에 대해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 제3호 및 제9조 제1호) ? 2020 서울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호, ‘20.3.5) ?? 표창개요 ? 표창종류: 표창장 ? 표창대상: 13명(재단직원 6, 시민거버넌스 5, 시민청예술가 2) ※ 표창 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 표창시기: 시민청 개관 8주년 기념(‘21. 1.11[월] 예정) ? 추천기관: (재)서울문화재단(시민청 운영 수탁기관) ? 공적내용: 시 대표 소통공간인 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우수 활동 공로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립 ⇒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제2공적 심의회 의뢰 (자치행정과) ⇒ 표창수여 ⇒ 표창수상자 서울시 홈페이지 공개 ?? 공직선거법(기부행위) 저촉여부 ? 해당없음(부상을 수여하지 않음)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나목>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산출내역: 91,000원(7,000원 × 13매) - 예산과목: 시민소통담당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와 소통 시정구현/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 시민청 운영 및 확산/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자체공적심의(시민소통기획관) : ‘20.12.9 ? 제2공적심의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20.12월 중 ? 표창장 수여(개관 8주년 기념) : ‘21. 1.11. 붙임 : 표창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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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삼각산시민청 운영 활성화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0403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보람 (02-2133-6419) 관리번호 D00000414304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공보 > 시민참여홍보관리 > 시민청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