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매각 관련 감정평가 지정 요청에 대한 회신 1.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 20억원 이상인 재산의 처분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세워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3. 이에 해당 시유재산은 시의회 의결 후 처분재산의 가격 결정(감정평가 및 공유재산심의(가격사정)) 등 매각 절차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조.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이 행 관리계획(안) 작성·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편성 의 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 사전절차 : 타당성조사 용역, 투자심사(시·중앙), 공유재산심의회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미화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12/08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98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142 /전송 / / 부분공개(5)
21778439
20210928053609
본청
공동주택과-20987
D000004142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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