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 YO-05H09120201208142800001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동산 압류 예고(동선동) 1. 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예고서를 아래와 같이 송달하여 체납징수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9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나. 압류예고일자 : 2020년 12월 22일 부터 다. 예 고 내 역 : 붙임 내역 참조 구 별 건 수 금 액 비 고 성북구 1 431,370 합 계 1 431,370 첨부 : 1. 재산압류예고 처리내역. 끝. 주무관 신용현 요금관리2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12/08 구경모 협조자 시행 요금과-28422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전화 02-3146-2100 /전송 3146-2139 / globalhunter@seoul.go.kr / 부분공개(6)
21778388
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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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28422
D00000414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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