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내곡동 1-361)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8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안전팀장 시설관리과장 모규환 김생수 12/08 김근태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내곡동 1-361) 2020. 12. 0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 □ 현 황 ○ 관련문서: ○ 위 치: ○ 건 축 주: ○ 건축규모: ○ 용도 및 공사종별: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1가구) / 신축 □ 검토내용 ○ 수계: 내곡배수지급수구역(배수지표고: 112m, 분기점표고: 57.42m) ○ 주변 배수관 : D150㎜ 출수상태 양호(분기점 수압: 5.4㎏/㎠) ○ 관경검토 - 단독주택 (1가구) 구경산출 : 아래표에 의해 1가구는 ?15mm가 적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18조 별표3) 가구 또는 세대수 1 2~3 4~5 6~8 9~16 17이상 급수관 지름의 최소기준(㎜) 15 20 25 30 40 50 - 근린생활시설(연면적 : 134.34㎡) ?출수량 : 134.44㎡ × 30ℓ ÷ 7Hr ÷ 1,000 = 0.576㎡/hr ?상기 시간당 출수량(0.576㎡/hr)에 의한 구경은 다음 별표 3(0.857㎡/hr 이하)에 의해 ?15mm가 적정 구경별 출수량 15 20 25 30 40 50 65 80 100 125 150 시간당 출수량 0.857 2.437 5.166 8.892 14.634 31.356 62 91 194 349 563 □ 조치의견 ○ 급수가능지역으로 붙임과 같이 회신코자 함. - 급수방식: 순직결급수방식 - 분기위치: 신흥말길(D=150㎜) - 급수협의 이행조건으로 건축허가 가능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이내의 장소에 수도계량기보호통 설치공간 확보시 급수공사 가능 붙 임 : 1. 관련문서 1부. 2. 건축허가신청서 1부. 3. 급수협의조건 1부. 끝. 4. 관망도 및 출수량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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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본청
시설관리과-20781
D000004142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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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협의보고(내곡동 1-36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남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0781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모규환 (02)3146-4912) 관리번호 D000004142385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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