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6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성백제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광원 이정임 12/08 권순기 공유재산(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사용허가 검토 보고 2020.12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공유재산(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사용허가 검토 보고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의 문화재연구소동에 대한 사용허가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함 ?? 재산현황 ○ 재 산 명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사적지, 관리단체 : 송파구청장) ○ 소 재 지 : 송파구 풍납동 281-1 ○ 재산구분 : 행정재산-보존재산 ○ 관 리 관 : 재산관리관(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위임관리관(송파구 역사문화재과) ?? 사용허가 신청내용 ○ 신청기관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산하) ○ 신청내용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문화재연구소동 사용 ? 사용면적 : 부지(1,608.86㎡), 건물(1,271.82㎡, 지상 1~3층 및 옥탑) ? 사용기간 : 2021.1.1. ~ 2025.12.31.(5년) ? 사용목적 : 풍납동 발굴단 사무실 운영 ? 사 용 료 : 전액 면제 ? 사용조건 : 서울시(송파구)가 정하는 바에 따름 <위치도 및 사진> ?? 근거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동법 제24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제2항 ○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 조성 계획(안) (행정1부시장 방침 제17호, ’20.1.22) ?? 검토결과 ○ 재산의 목적 및 용도 적합성 -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의 문화재연구소동을 풍납동 발굴단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백제왕성인 풍납토성의 역사성을 반영하기 위해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로 당해 재산을 활용하려는 市 정책에 적합함 ○ 사용 허가의 방법 및 기간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문화재청 산하)에서 당해 재산을 풍납토성 학술발굴조사, 보존 및 복원정비 사업에 따른 발굴조사단 업무 수행 공간과 출토유물 수장시설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하는 것은 적절함 - 풍납토성 발굴?정비 및 풍납토성 발굴조사 종료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5년의 사용 허가 기간은 적절함 ○ 사용료의 감면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따름 - 위 사용주체 및 목적에 따라 전액 감면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참고 : 연 사용료 및 산출내역 ? 사용료(149,262,480원) = 재산가액(5,970,499,180) × 사용료율(2.5%) (부가가치세 별도) <산출내역> ? 재산가액(5,970,499,180) = 건물평가액(331,021,140원) + 부지평가액(5,639,478,040원) ? 건물평가액(331,021,140원) = 시가표준액 ? 부지평가액(5,639,478,040원) = 부지면적(1,604.86㎡) × 공시지가(3,514,000원, 2020년 기준) - 부지면적 = 전체 부지면적(16,733㎡) × [건물대부면적(1,271.82㎡) ÷ 전체연면적(13,260.57㎡)]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4항 : 사용료율(2.5%) ?? 향후계획 ○ ’21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사용료 감면) : ’21.1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통보 (서울시 → 송파구) : ’21.2월 ○ 공유재산 사용허가 (송파구) : ’21.2월 붙임 : 1. 관련법령 1부. 2. 백제 역사·교육 복합시설 조성 계획 1부.(별첨) 3. 사용허가 승인 요청 공문(송파구) 1부.(별첨) 4. 보상완료 건물 임시활용 승인 공문(문화재청) 1부.(별첨) 5. 사용허가서(안) 끝. 붙임1 :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동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제1항 및 제2항 제1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3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 제3항 제1호 ③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동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제2항 및 제4항 ②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공유 보존용재산과 일반재산 중 자산관리과장이 관리하는 재산 및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에 한함)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재산의 유지, 보존, 대부, 사용·수익허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단, 체납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체납액 500만원(최초부과액 기준) 이상의 변상금,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아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장가격이 5억원 이상인 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때 동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동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 기간) 제1항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동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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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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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재과-22861
D000004142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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