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배심제 배심원 위촉 및 검토자료 송부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민원배심 배심원단 귀하 (경유) 제목 민원배심제 배심원 위촉 및 검토자료 송부 1. 서울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를 아래 안건에 대한 민원배심제 배심원으로 위촉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고, 송부하는 민원배심제 상정 신청 검토자료를 면밀하게 살펴보신 후, 검토의견서(붙임2)를 ‘20.12.18.(금) 오전11시 전까지 이메일(matesoul83@seoul.go.kr;박혜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 건 : 서울시 및 시설공단의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시정 조치 요청 ○ 민원배심제 신청 접수 후 위원회는「서울시 민원배심제 조례」제5조 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배심제 실시 여부에 대해 ‘20.12.3.(목) 심의함 ○ 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의 주장 사항 중 “ 부분은 현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민원배심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여,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배심제에 상정하기로 결정 ○ 따라서, 배심원단은 민원인 주장 중 위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불필요 나. 개최일시 : 2020. 12. 21.(월) 13:30 ~ 다. 배 심 원 : 라.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 ※ 유의사항 ◆ 배심 결정시까지 배심원에 위촉된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고,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검토보고서 및 자료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급격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민원배심에서도「사회적 거리두기 대면회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시행코자 합니다. 회의장 입장시 발열체크, 손소독 실시 등의 안내를 따라주시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또한, 회의 전 확진자 접촉,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원배심제 소개 및 절차 안내 1부. 2. 배심원 안건 검토 의견서 1부. 3. 찾아오시는 길 1부. 4. 민원인 신청서 및 기타 검토자료(우편/이메일 별도 첨부)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박혜린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12/08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798 ( ) 접수 ( ) 우 04514 서울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 전화 02)2133-3127 /전송 02)768-8846 / matesoul83@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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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배심제 배심원 위촉 및 검토자료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798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린 (02)2133-3127) 관리번호 D00000414272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민원배심법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