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건축물소유자(관리자)귀하 (경유) 제목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1. 서울시 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은 수도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급수관의 세척등 조치를 하여야 할 건축물 또는 시설)에 의거 위생관리 대상건축물로 건축물소유자(관리자)께서는 건축물 또는 시설의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검사토록 되어있습니다. ※ 급수관 상태검사 미이행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사업소로 검사결과가 미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께서는 2020.12.31.(목)까지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 건축물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실시 후 검사결과를 남부수도사업소(급수운영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02-3146-4578), 수질검사신청(02-3146-4448) 붙 임 : 1.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 1부. 2.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 1부. 3.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현황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맹우재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12/08 이용구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2082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2동 470-11 (신대방동) / 전화 02-3146-4578 /전송 02-3146-4589 / ssd202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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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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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관 상태검사 관련법규.hwpx

    비공개 문서

  • 옥내급수관 상태검사 및 조치결과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옥내급수관 상태(수질)검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20825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맹우재 (02-3146-4578) 관리번호 D000004142268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저수조관리 > 저수조청소및수질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