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시유재산 유상대부 승인 통보(강서구 가양동) 1. 강서구 재무과-24745호(2020.12.4.)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대부 승인 요청한 시유재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 승인하오니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처리 후 그 결과를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즉시 입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계약 체결 후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 대부 승인 내역 (※ 산출 대부료: 붙임참조) 재산의 표시 대부면적 (㎡) 대부 신청인 대부 목적 대부기간 관련 규정 소 재 지 지목 면적(㎡) ’21.1.1. ~ ’21.12.31. (1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2호 붙임 대부료 산출 검토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채영 재산처분팀장 代김경희 자산관리과장 12/08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38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9 /전송 02-2133-1031 / 874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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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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