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화장실)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한강공원 화장실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오니 연장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1부. 2. 한강공원 화장실 현황 1부. 끝. 환경수질과장 주무관 최성진 환경수질과장 12/08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7335 ( ) 접수 ( ) 우 / 전화 2040-0332 /전송 2040-0365 / www.rma2146@seoul.go.kr / 부분공개(5)
21777042
20210928053609
본청
환경수질과-7335
D000004142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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