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3921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최규중 설춘일 강길구 12/08 김흥곤 협 조 2020년 연말 업무유공자 자체 표창 시행 계획 마포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연말 업무유공자 자체 표창 계획 2020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헌신적인 재난 대응활동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공이 큰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자 함 1 기 본 방 침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소방현장 활동 유공자 및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은 각 부서 인력을 기준으로 인원 추천 ?? 추천자는 표창대상별 부서별 공적사항 확인후 선발 원칙 2 표 창 개 요 ?? 표창훈격 : 마포소방서장 ?? 추천대상 :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 표창일자 : 2020.12.31.(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말시상식 없이 별도배부 예정) ?? 부서별 표창대상자 및 추천방법 ○ 소방공무원 : 20명 -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코로나19 대응 유공자 1명이상 추천 - 부서별 표창추천자를 취합 소방행정과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선정 - 각 부서 중 추천자 부족 시 2021년 재분배 예정 부서별 계 소 방 행정과 재 난 관리과 예방과 현 장 대응단 염리 서교 성산 공덕 상암 연말 표창 20 2 1 2 4 2 3 2 2 2 ○ 의용소방대 : 9명 ※ 재난관리과에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후 소방행정과에 표창 대상자 통보 ○ 공무직 : 1명 ○ 사회복무요원 : 2명 ○ 유공시민, 소방안전관리자 등 추천대상자 발생시 추천 ?? 수상자 부상 ○ 소방공무원 - 온누리상품권 등 1만원권 200매(금2,000,000원)(1인당 10매×20명) - 예산과목 : 소방직무능력제고/ 포상금(214-303-01) ○ 의용소방대 및 민간인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지급 불가 3 선 발 기 준 ?? 공통기준 ○ 국가관 ? 사명감?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 경쟁력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 ?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하여 소방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소방공무원 : 서울특별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화재진압 ? 인명구조 ? 구급활동 등 소방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 안전생활 정착에 기여한 자 ○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 소방발전 및 소방활동의 업무추진에 공이 많은 자 ○ 국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 화재진압 ? 예방, 소방홍보 ? 교육 ? 훈련 등에 공이 많은 자 ○ 자체소방대 정비, 소방시설 점검 ? 보강 등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자 4 추 천 제 한 ?? 공통기준 : 2년이내 서장 이상 표창 수상자 ?? 표창추천 기준일 : 2020.11.30.字. ?? 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년)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경고 ?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4) 대형 화재 등 각종 재난 수습 및 인명구조 등에 혁혁한 공이 있는 자 등 ?? 의용소방대원·소방관계인 등 민간인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일반적인 추천 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율이 높고 소방활동이 불성실한 기업체 임(직)원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5 선 발 절 차 ?? 표창대상자 엄선 추천 ○ 공적위주로 적격자 엄선 및 공?사생활 전반에 걸쳐 확인 ※ 의용소방대원 및 소방관계인 등 민간인은 정부포상지침의 결격사유 확인 후 선발 ○ 추천권자 : 부서장(조사자 - 주무대장, 팀장 등) ○ 추천제외자 : 붙임 참조 ?? 공적심의회 구성 ○ 구성단위 : 소속 기관(부서) ○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 ※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 기관장이 임명 ○ 의 결 :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필요 시 서면 의결 가능) ?? 표창관련 서류 ○ 공무원 : 공적심의의결서,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붙임 1), 공적조서(붙임 3) ○ 민간인 : 공적심의의결서, 공적조서 및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 조사 확인서, 표창대상자 결격사유 확인서,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 ?? 표창관련 서류 ○ 표창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하도록 함 ○ 표창이 수여된 이후,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표창 수여일 이전에 발생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등의 사유로 표창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하도록 함 ○ 표창이 취소되면 당해 표창을 추천한 부서의 장 등은 대상자의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하여 상훈담당 부서에 반납토록 조치함 ?? 제출서류 ○ 소방공무원(공무직, 사회복무요원 포함) · 공적조서 · 표창대상자 명단 및 공적요약서 ○ 민간인(의용소방대 등) · 공적심의의결서 · 공적조서 및 개인별공적요약서 · 소방관서장 표창 동의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표창대상자 결격사유확인서 ·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민간인) 6 행 정 사 항 ?? 서류 제출기한 ○ 소방공무원 등 표창대상자 : 2020. 12. 15.(화) ○ 의용소방대 표창대상자 : 2018. 12. 16.(수) ?? 추천시 고려 사항 ○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 표창 추천 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 민간인 수상자의 공적을 홈페이지 등에 널리 홍보하여 표창의 영예성 제고 및 신뢰받는 소방상 정립 ○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단체 포함) 등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해 부상 제공 금지 ○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 등)에서 총괄하며,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붙임 1.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 서식(공무원) 1부 2. 소방관서장 표창 추천 서식(민간인) 1부. 끝.
21776661
20210928053609
본청
소방행정과-13921
D000004143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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