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업무지시전(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사용시 안전관리 철저 통보) 1.업무지시현장 :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주식회사 서영엔지니어링 2.작 성 일 자 : 2020-12-08 10:12:58 3.지 시 내 용 가. 건설공사장에서의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 기준(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시행중인 건설현장에 대한 사전점검과 수시점검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안전관리 기준을 공사계약자(시공사)에게 배포하고, 교육 실시 후 그 결과를 통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계 천공기·항타기 및 항발기 안전관리기준(규정) 1부. 끝. 주무관 김광호 환경시설과장 오열상 방재시설부장 12/08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72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1776049
20210928053609
본청
방재시설부-17229
D00000414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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