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147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오현석 김경섭 12/08 김현중 ’21년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2020. 12.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시직원상조회 사무실 사용료 부과계획 서울특별시직원상조회에서 사용중인 공유재산(서소문별관 2동 1층 일부)에 대하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 대상 현황 ○ 청사현황(서소문별관 2동) 소재지 구분 지목(구조) 면적(㎡) 가격(㎡) 재산가격(원) 비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 건물 (2동) 철근 콘크리트 14,075.6 340,147 4,787,758,854 시가표준액(’20) 토지 대 25,420.9 4,572,000 116,224,354,800 공시지가(’20) ○ 사 용 자 : (사)서울특별시 직원상조회 ○ 부과기간 : 2021. 1. 1. ~ 2021. 12. 31.(12개월) ○ 사용용도 :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상조회 사무실로 활용 ?? 사용료 부과 ○ 관련법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2항(대부료의 요율) ○ 사용료 산출식 : 건물사용료 + 부지사용료 + 부가가치세 - 건물사용료 : 시가표준액(㎡) × 건물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지사용료 : 공시지가(㎡) × 부지면적 × 사용요율(40/1,000) - 부가가치세 : 사용료의 10% ○ (단위 : 원) 연도 부과금액 (+) 사용료() 부가세() 소계 건물 부지 ○ 산출내역 □ 부과금액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 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건물의 연면적) ⇒ ?? 향후계획 : ‘21년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20. 12월)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조건 1부. 2. 사무실 사용료 산정조서 1부. 4.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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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53609
본청
인력개발과-22147
D000004143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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