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연말 소방공무원 등 소방관서장 표창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628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윤영남 이순호 김정용 12/08 오정일 협 조 재난관리과장 손문범 2020년 연말유공 소방공무원 등 소방관서장 표창 계획 2020. 12. 서울특별시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연말유공 - 소방공무원 등 소방관서장 표창 계획 ? 2020년 연말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소방 발전에 기여하고 재난 대응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표창으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표창일자 : 2020. 12월 말(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개별 전달)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훈 격 : 소방서장 표창 수 량 : 5점(소방공무원 2, 의용소방대원 3) ※ 대상자 없을시 미추천 Ⅱ 표 창 방 침 받을 만한 직원이 상을 받는 포상문화 정착 현장 · 일선근무자 등 실질적 공로자 우선 선발 포상 각 훈격 및 종류별 표창 업무 지침 준수 및 부적격자 추천 금지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 · 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고취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을 지양하고 운전원 · 구조대원 · 구급대원등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 실무직원에게 기회 부여 소방경 · 여성공무원 표창 의무적 배정으로 하위직 사기진작 Ⅲ 추 천 대 상 공통사항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 ·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 및 각 표창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Ⅳ 추천자 선발 부서별 추천 인원 - 소방공무원 : 부서별 추천 제한 없음 - 의용소방대원 : 각 지대별 1명 이내 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순으로 추천자 선발 선발시 고려할 사항 - 소방공무원 · 연공서열식 표창 배분 지양, 현장 · 실무 직원에게 기회 부여 · 현장활동, 민원서비스 · 제도 창의적 개선, 정책제안 등으로 국민의 생명 · 재산피해 경감에 기여한 공이 큰 자 우선 추천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 중 공상을 입은 자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이바지한 자 추천 - 의용소방대원 ·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 (공적 미흡자,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에 위임하거나 표창인원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일 정 각 부서에서 소방행정과(행정팀)으로 추천기한 2020. 12. 18.(금)까지 공적심사 개최 및 결과(행정팀) 2020. 12. 21.(월) ~ 12. 24.(금) 표창 대상자 최종 보고 및 제작(자체) 2020. 12. 28.(월) ~ 12. 30.(수) 수상 혜택 - 부 상 품 : 1인당 100,000원 온누리 상품권 - 예산과목 : 업무개선 활동지원금 활용 ※ 부상품은 소속 공무원에 한하며 의용소방대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부상품 수여 불가 Ⅴ 추 천 제 한 추천기준일 적용 : 2020. 12. 31.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기간 - 공통사항 : 2년이내 서장표창 이상 표창 수상자 - 소방공무원 · 서울시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 금품 ·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 · 경고 · 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내 ·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부서(과 · 센터 등) 전입 6개월 미경과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 · 사 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의용소방대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Ⅵ 행 정 사 항 여성, 하위직 소수직종의 직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맡은 바 직책에 묵묵히 일하는 직원 적극 선발 추천 주관부서에서는 표창 추천서 공적내용 및 표창 요건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공적심사(자체 공적심사 의결서 첨부)를 실시. 표창 추천이후 사회적 물의 또는 문책사유 발생 등으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철회 요청 소방관서의 표창은 상훈부서(행정팀)에서 총괄하여 특수공적이 있어 주관 부서별로 시행할 경우 상훈부서와 사전협의 후 관서장 방침에 의거 후 표창 추진하여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통제 표창 수여 후 표창대장 기록, 표창장 제작 및 부상품 구매는 상훈 부서에서 추진 붙임 : 1. 공적조서(안) 1부.(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동일) 2.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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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 소방공무원 등 소방관서장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628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영남 (02-2622-1611) 관리번호 D00000414294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