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요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요청 알림 1. 문화재청 기획재정담당관-3249(2020.12.07.)호와 관련입니다. 2.「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2020년도 사업(전체) ○ 2020년도 이전사업(이월사업) 나. 작성내용 :【붙임 2】, 【붙임 3】 다. 제출기한 : '21.1.06.(수) (정산보고서 검증 및 감사보고서는 '21.2.19.(금)까지) ※ 단,【붙임 2】 자료 "M", "N"열 비고란(집행, 이월 등)은 '20.12.14(월)까지 우선 제출 라. 행정사항 ○ 동 자료는 국회 결산 심사 시 제출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 요망 ○ 중요재산(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 취득현황 입력 ○ 동 사업은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으므로 2018년도 및 이전 년도에 교부된 사업(계속비사업)은 이번 정산 시 완료 조치 ○ 자치구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가 3억원 이상인 사업은 "사업 건별" 회계법인 등의 정산보고서 적정성 검증 서류를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문화재청 및 타 정부부처를 포함하여 교부받은 국비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법인 등 감사보고서 제출 ※ 3억원의 기준은 사업 한 건당 금액이고, 10억원의 기준은 같은 회계연도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국비의 합계임(사업 건당 금액 아님) 붙 임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지침 1부. 2. 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실적보고서(양식) 1부. 3. 사업집행명세서(양식) 1부.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1부. 5.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시립미술관장(총무과장),종로구청장(문화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동대문구청장(문화관광과장),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도봉구청장(문화관광과장),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장),은평구청장(문화관광과장),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마포구청장(문화예술과장),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강남구청장(문화체육과장),송파구청장(역사문화재과장),강동구청장(문화예술과장)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신혜숙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12/08 권순기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28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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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정산 관련 실적보고서 제출요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2809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41430099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유형문화재보존및유지관리 > 국가지정문화재보수복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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