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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요금과-17059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강동수도사업소장 이경재 김덕기 백대현 12/08 안병희 협 조 현장민원과장 김인웅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경 시설관리과장 김종원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0. 12. 요금조정 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상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수용가의 수도요금 과다부과 민원에 대하여 요금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개 요 □ 참석자 : 강동수도사업소장외 11명 (시민위원 5명 포함) □ 개최일시 : 2020. 12. 11. (금) 10:30 □ 안 건 : 서울 강동구 고덕동 281-5 등 2건에 대한 요금 심의요청. ○ 안건대상 연번 주 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비고 1 강동구 아리수로 302 (고덕동 281-5) 이길자 024094382 2 강동구 고덕로 66 (암사동 459-2) 이명희 024111189 Ⅱ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운영근거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27조 ○ 상수도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안건 상정대상 - 요금관련 고충민원 - 기계적 결함(지침 비정상 등) - 공동 사용량에 대한 민원 ▶ 누수나 공동사용량이 없는 공동주택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합계량이 사용공차(+, - 4) 이상으로 발생된 민원 -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하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 ▶ 평상시의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심의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Ⅲ 안 건 □ 수도요금 과다부과로 인한 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요청 [안건 1]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이길자 민원접수일 2020.10.05. 수전소재지 강동구 아리수로 302 (고덕동 281-5) 고객번호 024094382 개전일자 1991.09.25. 구 경 20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20.04~2020.12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20-12월 62 36,400 28,000 10,540 80,940 2020-10월 437 382,450 613,440 74,290 1,076,180 2020-08월 58 33,200 26,000 9,860 75,060 2020-06월 24 8,640 9,600 4,080 28,320 2020-04월 31 11,600 12,500 5,270 35,370 2. 민원 내용 ○ 2020-08월 납기 사용량(58㎥), 10월 납기 사용량(437㎥)이 평소 사용량 20~40㎥보다 뚜렷한 원인 없이 격증되었음. 누수 탐지 및 계량기 검정 등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2회에 걸쳐 나갔으나 격증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신청. 3. 민원처리 내역 ○ 2020. 10. 05. 요금심사 과정에서 수도사용량 437㎥을 확인하여 누수확인해보도록 안내하였으나 누수가 아니라고 전달 받았으며, 현장민원과에서 누수 탐지를 실시하였으나 누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 ○ 2020. 10. 06. 수도계량기 민원검정을 신청, 10월 21일 품질시험소에서 계량기 검정결과 정상통보(전이 -1.0 대류 ?0.3) 받음. ○ 2020. 10. 26. 1차 현장 방문 결과 누수 등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함. ○ 2020. 11. 05. 2차 현장 방문 결과 계량기 교체 후 지침 16㎥ 확인. ○ 2020. 11. 29. 12월 납기 정상 검침 지침 28㎥로 10월 6일 교체 후 54일 간 27㎥ 사용 확인. 교체 후 사용량 1일 0.5㎥ 사용으로 2달 기준 30.5㎥로 추정.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계량기 교체 후 급감 확인. 4. 현장조사 결과 ○ 2020.10.26. / 11.05. 현장 조사 결과 누수 등 특이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 5.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제2항>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안건 2] 1. 민원인 및 수용가 정보 성 명 이명희 민원접수일 2020.07.13. 수전소재지 강동구 고덕로 66 (암사동 459-2) 고객번호 024111189 개전일자 1983.05.21. 구 경 20 m/m 업 종 일반용 ○ 상수도요금 조정내역 (2019.12~2020.10월 납기) (단위 : 원, ㎥) 납기 사용량 상수요금 하수요금 물이용 부담금 합 계 (기본료 포함) 2020-10월 32 25,600 16,000 5,440 53,040 2020-08월 68 54,400 38,000 11,560 109,960 2020-06월 105 84,750 77,600 17,850 186,200 2020-04월 99 79,200 69,000 16,830 171,030 2020-02월 31 24,800 15,500 5,270 51,570 2019-12월 35 28,000 17,500 5,950 57,540 2. 민원 내용 ○ 2020년 04월~ 08월 납기 사용량(99㎥, 105㎥, 68㎥)이 평소 사용량 30~40㎥보다 뚜렷한 원인 없이 격증되었음. 누수 탐지 및 계량기 검정 등을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나갔으나 격증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신청. 3. 민원처리 내역 ○ 2020. 07. 13. 04, 06월 납기 사용량이 많아 누수확인을 하였으나 누수는 없었으며 계량기 민원검정을 신청. ○ 2020. 07. 24. 계량기 검정결과 정상 통보(전이 1, 대류 0.7) 받음. 정상교체 후 8월 8일 계량기 검침 결과 24일간 13㎥ 사용 확인. ○ 2020. 08. 08. 정상교체 후 24일간 계량기 검침 결과 13㎥ 사용 확인. 2달 사용량 33㎥으로 추정됨. ○ 2020. 10. 08. 정규 검침 결과 지침 47㎥로 2달 사용량 32㎥ 확인. 교체 후 사유 없이 사용량 격감됨. 4. 현장조사 결과 ○ 2020.10.29. 현장 조사 결과 계량기 교체 후의 실사용에 있어 누수수리나 업종변경 등의 변화된 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평상시의 사용량으로 격감됨을 확인함. 5. 심의안건(내용)대상여부 □ 본 상정안건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제3항 제1호(평상시의 평균사용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 에 해당 ○ 관련규정 :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위원회 심의 등) -위원회는 요금의 심의결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수도조례시행규칙제24조제2항> 1.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화 2. 사실상 다량 사용에 의한 격증 가능 여부 3. 누수, 방류 등 수용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격증 여부 4. 영업여건이나 급수인원 및 건물의 변동사항 여부 등 Ⅳ 심의결정요청(안) □ 민원인 수도요금 감면 주장 수용 여부 ? 제1안 : 인용(또는 부분 수용), 제2안 : 기각(부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안)에 대한 결정 위 원 인 용 기 각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행정사항 ?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 수당지급.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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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조정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동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059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재 (02-3146-5093) 관리번호 D000004142246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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