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45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상감사팀장 감사담당관 류계현 최의수 12/08 강선섭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12월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Ⅱ 주요 개정내용 제12조의2(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중략) 부지사용에 대한 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 Ⅲ 평가대상 여부 및 평가모형 검토 : Ⅳ 자체 평가 실시 ?? ○ ※ 개정(안)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공원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에는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을 포함한다)을 표기하여야 한다. 2. 공원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고 계약의 만료, 갱신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공원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는 계약의 만료, 갱신 여부를 만료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공원관리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만료, 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만료일 다음날부터 3년간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는 그 방식을 적용한다. 라. 계약 변경은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공원관리청은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는 토지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가. 토지소유자는 계약한 날부터 일 년 단위로의 부지사용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원관리청은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지사용료 지급시기와 방법은 토지소유자와 공원관리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공원부지사용계약 부지의 공원시설은 공원관리청이 설치 및 관리한다. 다만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6. 공원부지사용계약의 변경은 공원관리청과 토지소유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변경은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8.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공원부지사용계약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공원의 설치 전까지 자기 소유의 공원부지사용계약 토지를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 공원부지사용계약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신설> 제31조ㆍ제32조 (현행 제30조 및 제31조와 같음) Ⅳ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안) ⇒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 입법 예고문 1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결과 보고[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1455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계현 (02-2133-1865) 관리번호 D000004142588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청렴도평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