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본부 체납팀 운영 개선계획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158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체납징수팀장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전태분 박재희 장화영 구아미 12/08 백호 협 조 2021년 본부 체납팀 운영 개선계획 2020. 12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2021년 본부 체납팀 운영 개선계획 효율적인 체납팀 운영 개선을 통한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시장방침(’14. 1.29.) 의거 조직개편(조직담당관 ’14. 2. 28. 체납징수팀 신설) ○ 체납팀 운영을 위한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8조 제3항(사무위임)신설 ?? 추진업무(3명) ○ 체납 징수계획 및 지도·감독, 체납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민원처리 ○ 과년도 고액체납(상수도 100만원 이상) 징수 및 관리 총괄 <문제점> ? 본부관리대상(과년도 고액체납) 체납관리 중복에 따른 민원소지 ?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체납 컨트롤 타워 역할 필요 ?? 개선(안): ’21.1월부터 시행 현 행 개 선 (안) 1. 체납 목표 및 징수 실적 관리 ? 본부 징수실적 현황관리(보고×) 2. 본부·사업소간 체납범위 일부 중복 오해 ? 본부관리대상 : 과년도 100만원이상 (’20년 664건 1,164백만원) ? 1. 체납 목표 및 징수 실적 관리 ? 본부 징수실적 매월 보고(개인별)로 경쟁의식, 책임감 부여를 통한 징수율 제고 2. 팝업창 알림으로 본부·사업소 간 체납범위 명확화 ? 업무 중복 해소로 사업소 부담 경감 3. 체납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 ?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법령 등 상담 창구(본부 법무팀 협조) 및 체납 관련 징수기법 개발 등 공유 ?? 기대효과 ○ 본부 체납팀 위상 강화 및 사업소 업무부담 경감 ○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 정립으로 사업소 징수활동 총괄 및 독려 참고 1. 추진근거 :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서울물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과년도 고액체납의 징수와 정수처분·재산압류 및 해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10. 20.> 1. 부과한 회계연도 폐쇄일 현재 소송계류(「감사원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생절차에 따라 회생채권으로 확정된 경우 2.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과년도 고액체납"이란 수도사업소장이 부과한 수도요금 100만원 이상 체납 중 시장이 따로 정한 체납(과년도분에 한함)을 말한다.(수도조례 제2조(정의)) 2. 본부 체납팀 추진실적 ○ 징수실적 < 연도별 징수실적 비교 > ` - 체납팀 인원은 평균 4명이었으나 ’20.7월부터 3명으로 운영되고 있음. - 징수실적은 ’17년부터 크게 상승하여 ’19년 93.7%, ’20.11월 현재 90.0% 임. - 관리대상은 ’15∼’17년 200만원, ’18년 150만원, ’19년부터 100만원이상으로 확대하였음. ?적극적인 징수활동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고액체납이 감소하여 관리대상 확대 -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체납팀 인원 관리대상 징수실적 징수율 (%) 관리대상 기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6 278 1,636 180 994 66.0 200만원 이상 2016 4 388 1,754 308 1,042 59.4 200만원 이상 2017 4 314 1,260 294 1,160 92.0 200만원 이상 2018 4 323 999 287 896 87.7 150만원 이상 2019 4 815 1,643 726 1,540 93.7 100만원 이상 2020.11 3 664 1,164 529 1,042 90.0 100만원 이상 ○ 기타 추진사항 - 단수용 잠금장치 190개 일괄구매 후 사업소 배포(’20.9.30.) ? 사용자 임의사용 개연성 차단 및 강력한 징수의지 구현으로 징수율 제고 - 수도요금 체납 징수계획 시달 및 분석을 통한 징수율 제고 ? 6회·20만원이상, 고액 및 행정처분 사업소별 분석 관리(월·분기별) - 원활한 업무를 위한 시스템 및 제도·법령 개선, 민원처리 ? 수도조례 개정 (정수처분 관련 수수료 폐지 등) ? 효율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위한 인포시스템 개선(행정처분 관리 절차, 시효완성 알림, 정수처분 개별 심사 등) 3. 월별 추진 실적 양식 ?? 2021년 00월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관리대상 목 표 징수율 (%) 징수실적 징수율 (%) 행정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담당별: 000주무관 (관할 사업소:00,00,00,00) 관리대상 목 표 징수율 (%) 징수실적 징수율 (%) 행정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정수처분 재산압류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 우수(특이) 징수사항(법령 등 세부적으로 기재).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1년 본부 체납팀 운영 개선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
문서번호 요금제도과-12158 생산일자 2020-1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태분 (02-3146-1193) 관리번호 D00000414278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