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시설과-12729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희정 전훈 12/08 조성태 협조 주무관 김희송 주무관 안용환 「송수동 기동반 교체 및 유지보수 부품교체 관련」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2.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송수동 기동반 교체 및 유지보수 부품교체 관련」 발생품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보고 송수동 기동반 교체 및 수배전반 전력기기 부품교체 시 발생한 철거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불용결정 및 처리코자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등)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50조(불용의 결정) 등 2 불용대상 현황 ○ 고압반 4면외 기타 부분품 20대(※ 상세내역 붙임 참조) - 고압반 4면(1송수 기동반 8호, 9호, 10호, 11호), 기타 기동반 부속기기 철거품 ▲ 1송수동 기동반(8,9,10,11호) 4면 ▲ 1취수장 콘덴서, 직렬리액터 각 4대, CT 2개 ▲ 1송수동 VCB 4대, VC 1대, CT 4개, 크레들 1대 3 물품상태 및 불용사유 ○ 고압반(1면_11호 기동반, 설치연도 2005년) : 재사용 불가 ? 내용연수 10년 -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함 ○ 고압반(3면_8,9,10호 기동반, 설치연도 2015년) : 재사용 불가 -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6?7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훼손되어 원래 목적에 사용될 수 없거나,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에 해당함 ○ 기타 철거품(콘덴서외 5종) : 고장 및 철거 발생품으로 재사용 불가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1항 5?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등” 4 처리 계획 ○ 물품의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철거 발생품으로 노후 및 부식이 심하여 수선함이 비경제적이므로 불용결정 - 상기 불용품은 화재 등으로 훼손되어 재활용 가능성이 없거나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으로서 관리전환 소요 조회 생략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물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1항 7호 및 2항 2·3호〕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불용품 처분 계획 : 우리 시 자원순환과에 의뢰 ? SR센터(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무상양여 -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시설비등 지원) 2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인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에 무상양여 붙임: 1. 불용대상 현황 및 평가 조서 1부. 2. 불용결정내역서 1부. 3. 보고서 각 1부. 끝.
21772956
20210928053609
본청
정수시설과-12729
D000004142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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