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사소송(부당이득금, 2014-229)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1005 결재일자 2020.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정책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서준식 안남선 代안남선 이진형 12/08 김성보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법률지원담당관 김희정 송무1팀장 조희우 - 민사소송(부당이득금, 2014-229)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계획 2020. 12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민사 소송(부당이득금, 2014-229) 패소에 따른 -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확보 계획 「 부당이득금」민사소송 사건이 원고 일부승소(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시·구간 협의대응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651호) ?? 판결금 청구 : ○ 서대문구청에서 원고 측 대리인에 선(先) 지급 후 사후 청구 ※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최종 반환주체(서울시) 2 소송개요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 당 사 자 ○ 원 고 : ○ 피 고 : ?? 사건개요 ○ 원고들은 연희시범아파트 공익사업 연희시범아파트 정비사업(궁동근린조성사업) 철거민(이주대책대상자)으로, 상암지구 9~12단지 아파트를 각각 특별분양을 받고, 분양대금 완납 후 ○ 피고(서울시)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분양대금을 산정한 것은 구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10.17.법률 제8665호) 이하 “구 토지보상법 ”이라 함. 에 위반되므로 그 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요청하는 소를 제기함 ※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및 4항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대책 대상자를 위해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함.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생활기본시설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을 말함 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함.” ?? 그간 추진경위 (서대문구) ○ ’14.06.05. : 소장 접수 ○ ’17.08.31. :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대문구 패소(이석훈 외 12명) ○ ’17.09.25. : 항소(서울고등법원) ○ ’20.03.11. :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울시 패소(이석훈 외 12명) - 판결 요지 : 이 사건 공익사업(연희시범아파트 정비사업)은 구 토지보상법 제4조 제7호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피고(서울시)는 원고 등에 부당이득금 반환하도록 판결 < 주요 쟁점사항 > (우리시 주장) 위 사건 해당사업은 시범아파트 정리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자체 노후화 및 안전성이 문제되어 주민 요청에 의해 시범아파트를 철거한 사업으로, 구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도시계획결정 유무에 따라 공익사업을 인정하는 대법원 2017다278668 (2019.7.25.) 판례에 따라 피고(서울시) 패소 ○ ’20.04.01. : 대법원 일부 상고() - 분양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일부 원고는 대법원 상고, 나머지 원고는 상고 포기 ※ 양수과정에서의 적법한 절차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법리판단 필요 ○ ’20.05.27. : 소송결과 종결 확정 ○ ’20.07.09. : 3심 판결(대법원) - 원고일부승소 : 서대문구 패소 ○ ’20.08.28. : 서대문구청 판결금 반환청구 요청 → 시(市) ※ 부당이득금 반환 시·구간 협의대응계획에 따라 서울시와 서대문구가 공동으로 소송대응 후 최종 반환주체에 지급 요청 3 판결결과 지급금액 ○ 지급금액 : - 산출근거 연번 원 고 판결원리금 (A+B) 인용금액 (A) 이 자 (B) 비 고 4 예비비 사용 계획 ?? 사 유 ○ 소송결과 예측 곤란 등에 따른 별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지방재정법 제43조의 예비비 사용요건인 불가측성 및 시급성이 인정되는 동 사안에 대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아 지급하고자 함 ?? 지 급 일 : 2020.12.11.(금) 예정 ?? 지급방법 : 서대문구청 청구계좌 입금조치 ?? 요구내역 ○ 요구부서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요구사유 :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 요 구 액 :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일반회계) 시민·시범 아파트 정리 부당이득금 반환 배상금 등 (305) 배상금 등 (305) ※ 요구액은 일부 집행잔액 감안하여 산정 붙임 1.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각 1부 2. 판결금 청구서(서대문구청)등 관련 문서 각 1부. 끝.
21772804
20210928053609
본청
공동주택과-21005
D0000041425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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