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용산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수정 알림 1. 본부 소방행정과-29970호(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에 따른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수정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12.6.)에 따라「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일부 수정하여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 주요사항 > ○ 적용기간 : 2020.12.8.~ 별도 안내 전까지 ○ 주요내용 - (마스크착용) 실내 전체,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상시 착용 - (모임?행사) 업무 내?외 모임, 행사, 회식, 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원칙 ※ 7인이상 외부식당 이용 금지, 석식의 경우 필수 야근 근무자만 실시 - (출장근무) 불요불급한 출장 금지 -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시설 및 실내 위험시설 이용 금지 - (종교활동) 비대면 실시, 각종 모임 및 식사 금지 - (재택근무) 재택근무 의무 실시(사고자를 포함하여 1/3 이상) - (교대근무자) 교대점검 집합금지, 휴게시간 분산 등 ※ 마스크 착용 의무 등 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엄중 문책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1207)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안전센터 담당자 금서연 행정팀장 이종문 소방행정과장 12/07 김명식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2477 ( ) 접수 ( ) 우 04375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67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6943-1414 /전송 02-797-8119 / / 부분공개(5)
21771114
20210928061821
본청
소방행정과-12477
D00000414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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