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 의결(안) 중 정관변경 인가 처리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기획팀-3727(2020.12.3.)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제142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승인)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이사회 개최 개요 - 일 시: 2020. 9. 25(금) 16:00 ~ 17:00 - 장 소: 공사 15층 대회의실 - 부의 안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일부개정(안) 등 3건 나. 인가(승인) 대상 안건 의안번호 안 건 의결결과 검토결과 제1호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개정안 원안의결 서울시장 인가 다. 개정안 주요내용 - 상위 법령(조례) 개정 및 서울시 지침에 따른 정관 개정 · 제11조 노동자이사 용어 정비 : 노동자이사 → 노동이사 · 제13조의2 비상임이사(노동이사 포함) 권한 신설 : 안건제출건, 정보열람권 · 제14조 임원의 결격사유 정비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삭제 · 제25조 이사회 의결사항 정비 : ‘사장과의 경영계약에 관한 사항’ 삭제 붙 임 1. 정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1부. 2.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3. 이사회 결과보고서 1부. 4. 회의결과 및 회의록 각 1부. 5. 정관 일부 개정(안) 1부. 끝.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2/07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8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21770826
20210928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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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840
D00000414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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