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물재생시설과 재택근무 명령(12.7.~12.11.)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물재생시설과 재택근무 명령(12.7.~12.11.) 1. 인사과-36400(2020.12.0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라 사무실내 근무인원을 일정 비율 이하로 유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택근무 인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가. 재택근무시간 : 09:00~18:00(재택근무일은 타 유형의 유연근무와 중복 불가, 초과근무 불가) 나. 재택근무운영 : 부서 현원의 1/2이상 실시 1) 재택근무 전 복무시스템 내 유연근무제(원격근무제) 등록 후 부서장 승인 2) 재택근무자는 업무시작 및 업무시간 내 유선 또는 메신저를 활용 상시 연락가능 상태 유지 3) 재택근무시 사무실전화를 본인 휴대폰에 착신하여 전화응대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금지 4) 발열, 인후통 등 코로나19 감염 징후 발생시 부서장에 보고 후 공가·병가 처리 5) 재택근무일 09시 업무계획서 및 18시 업무추진실적을 메모보고로 제출 6) SVPN 운영 관리지침에 따른 보안수칙 준수 붙임 1. 재택근무 확대시행 안내 1부 2. 재택근무 편성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수진 물재생기획팀장 오승민 물재생시설과장 12/07 윤창진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148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5 /전송 02-2133-1043 / tnwls932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물재생시설과 재택근무 명령(12.7.~12.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4891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3825) 관리번호 D00000414144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