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사항 알림(분할)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양도·양수 (분할) 신고가 아래와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에 따라 양수자[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 경력수첩을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교부 받으시기 바라며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양도·양수(분할)신고 처리 사항 등록번호 구 분 상 호 대 표 자 법인(사업자)번호 영 업 소 재 지 111462 양도자 주식회사 현대퓨처넷 류성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111462 양수자 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류성택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9(서초동) 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기술자 경력수첩 수령시 준비물 1) 영수증 사본 : 관할 구청(세무2과)에서 면허세 고지서 발급 후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2) 양수자 인장(법인의 경우 사용인장) 다. 기타사항 : 정보통신공사업 관련법을 준수하여 주시고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영업소소재지, 기술자, 자본금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로 신고 (※30일 초과 신고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3월 초과 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붙 임: 심사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 시회장,정보통신공제조합 서울지점,서초구청장(세무관리과장),주식회사 현대에이치씨엔 주무관 김혜린 정보통신기획팀장 김진하 정보통신보안담당관 12/07 공병엽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72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6 /전송 02-2133-1074 / / 부분공개(7)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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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82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27727
D000004141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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