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변경 및 설립허가증 재교부 처리 2.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재교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처리 및 설립허가증을 재교부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종류 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사업 ②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④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협력활동 ⑤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⑥ 사회서비스사업의 운영 ⑦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사업 ②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 ④ 사회서비스사업의 운영 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운영 ⑥ 노숙인 복지시설의 운영 ⑦ 성년후견센터 설치운영 ⑧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국내외 협력활동 ⑨ 기타 본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⑩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 ★주무관 유태석 보건정책팀장 양지호 보건의료정책과장 12/07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94 /전송 02-768-8893 / taeseok78@seoul.go.kr / 부분공개(5,7)
21768375
20210928061821
본청
보건의료정책과-40416
D00000414167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