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수질검사 관련 내용 포함)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수질검사 관련 내용 포함) 1.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관련 내용 변경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12. 25.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본부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붙임. 1. 개정안 1부. 2.조문별 개정이유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0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43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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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수질검사 관련 내용 포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기획예산과
문서번호 기획예산과-13435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석진 관리번호 D00000414174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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