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안내 (수질검사 관련 내용 포함) 1. 환경부에서 수질검사 관련 내용 변경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것인바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 표 및 붙임 파일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20. 12. 25.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후 본부 기획예산과에도 제출내용 이메일(sjko@seoul.go.kr)로 송부 요망) 카. 원수의 수질검사 적합 여부 판단기준 변경(안 제24조제2항) - 원수 수질검사의 환경기준 등 적합 여부는 현행 특정시기 평가에서 일반적인 평가방식인 연간 검사결과의 산술평균값을 적용 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시 적용되는 표준거리가감기준평정표의 오자 정정(안 [별표 1]) - 취수비율 “01 미만”을 “0.1 미만”으로 정정 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등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 추가 및 삭제(안 [별표 6])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 포함된 총인, 클로로필-a, 총유기탄소, 1,4다이옥세인, 포름알데히드, 헥사클로로벤젠 등 6종 추가 - 환경기준(수질 및 수생태계)에서 제외(‘15.12.)된 ‘화학적산소요구량’ 삭제 - 국내 정수 및 관망에서 적수를 유발하는 철, 망간(2종) 추가 붙임. 1. 개정안 1부. 2.조문별 개정이유소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법무팀장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12/07 박은섭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435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21767960
20210928061821
본청
기획예산과-13435
D00000414174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