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326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최규찬 代안윤자 12/07 유승효 협조 보 고 서 (공사실정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 고 서 명에 의하여 시설공단으로부터 접수된 『화랑로외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한 공사감독2처-19436(2020.12.03)호 실정보고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20. 12. 07 보고자 : 지방시설서기 최 규 찬 1. 관련근거 : 공사감독2처-19436(2020.12.03.) 『공사 실정보고서 제출』 2. 공사현황 가. 공 사 명 : 화랑로 외 2개소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나. 공사기간 : 2020. 4. 27~ 2020. 12. 14 다. 도 급 액 : 라. 공사개요 : 마. 도 급 자 : 3. 보고내용 가. 사토장 변경 - 현장에서 발생된 굴착토가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토사 반입기준에 부적합으로 판정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불가로 회신 됨.(매립부-2922(2020.11.27.)) - 잔토처리가 가능한 일반 사토장으로 변경 4. 검토의견 가. 사토장 변경의 적정성 - 매립허가상태,운반거리,진입로 등이 사토장으로 사용하기 적정함. 나. 신규단가 적용의 적정성 - 운반거리,운반속도 등의 적용은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됨 5. 처리의견 상기와 같이 검토결과를 시설공단에 통보하여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끝.
21767518
20210928061821
본청
급수운영과-23261
D000004141060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