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예박물관 수신 문화재청장 (경유) 제목 서울공예박물관 소장유물 국내 반입신고서 제출 1. 문화재보호법 제60조 제4항 및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5031(’19.10.1.)과 유형문화재과 -3764(’20.7.9.)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산하 서울공예박물관은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과의 공동전시를 마치고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붙임 1. 문화재 국내 반입신고서(목록포함) 1부. 2. 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끝. 서울공예박물관장 주무관 이승해 전시기획과장 채영 서울공예박물관장 12/07 김정화 협조자 수집연구과장 김수정 시행 전시기획과-7538 (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 / 전화 02-6450-7042 /전송 02-6174-4811 / yiseunghae@seoul.go.kr / 부분공개(5)
21766874
20210928061821
본청
전시기획과-7538
D000004141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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