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

문서번호 잠실안내센터-2461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잠실안내센터장 결 재 김기중 12/07 주홍열 협 조 교육 일지 교육일시 2020.12.4.(금) 16:00~17:00 교 관 교육대상 13명(참석 9명) 교대근무자, 휴가자 등 전달 교육 교육제목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질서유지 교육 교 육 내 용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형 이동 장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으로 개정(12.10.시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규정 - 25km/h 이상 운행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 ? 운전면허취득 면제 ? 어린이(13세 미만)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 금지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등”에 포함되어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 자전거도로 유형 정의에 개인형 이동 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명시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구간 지정 -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및 제한 가능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 질서유지 방안 - 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 PM(개인형 이동장치) 허용, 그외 장소 PM 운행, 공원 내부로 진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5만원) ※ 공원 내 대면단속 진행 단속→신분증제시→적발보고서 작성→과태료 부과 ※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각 지방경찰청에 단속 권한이 있음 - 방치PM 처리 ① 센터 정기 순찰 시 방치 PM에 수거 예정 스티커 부착 ? 스티커 등은 별도 배포 예정 ② 센터에서 방치PM에 대해 해당 업체 통보 ? 3시간 이내 미수거 업체 수거 독촉 ? 방치 및 미수거 업체 파악하여 시정요청 공문발송 진행 참고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세부 지침(요약) 1. 단속개요 ○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정의) , 자전거법 제3조제1호(자전거도로 통행)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10호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공원 내부 보행로에서 내려서 끌고 가는 행위 허용 2. 업무흐름도 위반행위 적발 및 사진 채증 → 단속원 신분소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 적발보고서 작성 및 스마트 단속기기 사전통지·현장발급 이의 신청 안내 3.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단속업무 수행시 반드시 단속 근거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1차 계도 및 불응시 과태료 부과 ○ 스마트단속기기 사전통지서 현장발급시, 과태료 부과의뢰 절차 생략(시스템 연동, 자동 등록)가능 4. 주요 예상 민원 ○ 단속원의 신분증 미제시, 관련 법령 미숙지 지적 -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서 단속 시 단속증을 제시하게 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필수적으로 단속자의 신분을 알리고 단속에 임하여야 함 ○ 피단속인이 관련 위반행위를 알지 못했다거나, 관련 홍보가 부족하다는 민원 - 수시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수칙에 대한 안내방송을 진행하고, ’20.12.10.~’21.1.9.까지 1개월간 집중계도?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계도 위주 단속을 진행 1차 불응자는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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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일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잠실안내센터
문서번호 잠실안내센터-2461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중 (02-3780-0511) 관리번호 D00000414134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