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노래**노래연습장)

은평소방서 수신 최은(은평구 가좌로 7나길 27-1 노래노래연습장) 귀하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노래노래연습장)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점유)하고 있는 에 대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20년 12월 30일(수) 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48조의2 제1호의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김종수 소방사 정예서 ☎ 02-6981-6087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종수 검사지도팀장 代전다영 예방과장 12/07 최성범 협조자 담당자 정예서 시행 예방과-14743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87 /전송 02-6981-6078 / sey033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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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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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노래**노래연습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743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종수 (02-6981-6087) 관리번호 D0000041409114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대상물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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