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서 점심시간 조정(2020.12.7.~12.11.)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부서 점심시간 조정(2020.12.7.~12.11.)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정으로 구내식당 중식시간이 4부제로 운영됨에 따라, 우리부서 점심시간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12. 7.(월) ~ 12. 11.(금) 나. 점심시간 : 11:30 ~ 12:30(1시간) ※ 구내식당 이용시간(11:30 ~ 11:50) 다. 조정사유 :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구내식당 중식시간 4부제 운영으로, 이용 시작 시간을 감안하여 1시간 범위 내 조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근무시간 등)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성질·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 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끝. 조사관 정지현 운영총괄팀장 정문철 위원장 12/07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24 /전송 02-768-8846 / jjhwwg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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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부서 점심시간 조정(2020.12.7.~12.1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82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지현 (02-2133-3124) 관리번호 D00000414121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