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목욕장업(사우나 등) 종사자 선제검사 계획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14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송은철 12/07 박유미 협 조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목욕장업(사우나 등) 종사자 선제검사 계획 2020. 1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목욕장업(사우나 등) 종사자 선제검사 계획 강화된 방역조치(2단계+α) 시행(12.01)중에도 목욕장업(사우나 등)에서 세신사를 통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여, 목욕장업에 근무하는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추진계획(시민건강국, ’20. 6. 1) Ⅱ 현 황 ?? 대상시설: 840개소(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포함/’20.12월 기준) ?? 감염 사례 (’20. 8. 12일 ∼ 12월 현재) 계 목욕장업 공동주택 내 사우나 9개소 321명 7개소 175명 (황실, 양재탕, 럭키, 삿갓봉25시, 르네상스, 수양, 백두산사우나) 2개소 146명 (반포자이, 신반포자이사우나) Ⅲ 추진계획 ?? 검사장소: 25개구 보건소 검사소 ※ 25개구 기존 설치된 보건소 검사소를 활용 ?? 방법 및 검사기관 ○ 검사방법: 취합검사기법 활용 (풀링검사) ※ 취합검사기법(Pooling)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 하는 방식 ○ 검사기관: 자치구별 위탁체결된 검사기관 ?? 검사결과 조치 ○ 양성자는 절차에 따라 관리, 자치구 담당부서(공중위생부서)와 검사결과 공유 ?? 예산지원 ○ 검사비용 서울시 지원, 검사 종료후 시비예산 재배정 청구 Ⅳ 행정사항 ○ (서울시) 협회, 자치구 등을 통한 검사 실시 협조 요청 ○ (자치구) 공문·SMS 문자전송을 통한 검사대상자 확보 및 검사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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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사우나 등) 종사자 선제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2414 생산일자 2020-1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성실 (2133-7678) 관리번호 D00000414191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