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79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유상선 정문철 12/07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제43차) 2020.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 개최결과(제43차) 「센터 운영 사업」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건의 심의?의결 등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3.(목) 10:00~12:20 ○ 장 소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실 ○ 참 석 자 : 6명(위원장, 위원 5명) ○ 안 건 : 7건 (의결 6, 보고 1) ①「센터 운영 사업」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제2020-101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박애란 위원) ②「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제2020-102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박애란 위원) ③「사업 운영」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제2020-103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박애란 위원) ④「 활성화 지원」공공사업 감시·평가활동 결과 (제2020-104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전미희 위원) ⑤「관악구 관악마을 자치센터 위탁사업 관련」주민감사 결과 중간 보고 (제2020-105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홍철호 위원) ⑥「 보조사업 관련 직권감사결과」재심의 신청 대상 여부 결정 및 검토위원 지정 (제2020-106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정문철 팀장) ⑦「 부당한 행위로 인한 손해 보상 및 시정 요치 요청 관련」민원배심 발굴 안건 상정 여부 결정 (제2020-107호, 안건 부의 및 설명 : 정문철 팀장) 회의결과 ○ (제2020-101호) : 원안의결 ○ (제2020-102호) : 보류 -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한 후 재상정 ○ (제2020-103호) : 보류 -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추가 확인한 후 재상정 ○ (제2020-104호) : 원안의결 ○ (제2020-105호) : 보고 ○ (제2020-106호) : 재심의 대상 결정 - 재심의 대상으로 결정하고 전미희 위원을 검토위원으로 지정 ○ (제2020-107호) : 배심제 상정 결정 - 행정소송 진행 중인 1건을 제외한 4건에 대해 ‘민원배심 상정 결정’하고, 대표배심원은 홍철호 위원으로 선정하고 배심원단은 남?녀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시민참여옴부즈만 구성 인원을 조정 붙임 : 1.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부의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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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61821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6679
D000004141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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