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14350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기획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박경호 임종현 최원석 12/07 김태형 협 조 건축기획업무 실행화에 따른 모니터링 추진계획 2020. 12. 도시공간개선단 건축기획업무의 실행화에 따른 모니터링 추진계획 우리 단에서 기획하였던 공공건축사업들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초기 기획의도 실현여부 확인 및 문제점 분석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 공공건축센터 운영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8호, ’20.4.8) - (건축기획)~~ 사업은 건축기획 추진 ? 공공건축 품격향상을 위한 설계의도 구현 시행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3호, ’20.6.6) - 초기 설계의도의 합리적 구현으로 공공건축물의 품격, 품질 및 시민 삶의 질 향상 ※ 공공건축 특별법(’20.7. 발의, 입법예정): 제20조 설계의도 구현, 제21조 성과평가 - 공공건축사업 준공후 1년 이내 성과평가신청서 작성, 공공건축지원센터 등에 제공하여 평가 요청 ?? 추진배경 ? 우리 단에서 건축기획 및 설계공모 등을 수행한 공공건축사업들이 설계, 공사 단계를 거쳐 완료되고 시민들이 사용하기 시작 ? 설계의도 구현 제도시행 이전 완료 된 사업들에 대하여 초기 기획의도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모니터링 필요 ? 기획의도 반영이 미비한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보완대책 마련 돈의문박문관마을 수직정원 서울시 속초수련원 증축 스페이스 살림 ?? 추진방향 ? 모니터링 대상 및 유형 - (유형1)기획·공모(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사(사업부서) 사업 - (유형2)도시공간개선단 설계공모 대행 사업 - (유형3)복합화 및 특수기술적용 사업(예:수직정원, 태양광(종각역), 빗물펌프장(연희, 증산) 등) ? 모니터링 주요내용 - 설계도서 : 설계도면,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내역서 등 - 현장조사 :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및 적용기술의 적합여부 등 - 사용자 ? 모니터링 시행자 : 건축사 및 기술사 등에 준하는 자격을 득한 자가 시행 - 유관부서(기관) 및 MP, 설계자, 시공자 및 기타 전문가 참여하여 진행 ? 성과품 : 성과검토서 작성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후 건축물의 디자인, 자재, 공법 등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30페이지 내외의 보고서로 작성·제출 ?? 모니터링 추진개요 ? 대 상 : 돈의문박물관마을 수직정원 - (선정사유)유형1,2,3 모두 해당하며 준공된 사업으로 1차 모니터링 대상에 선정 ? 주요내용 : 기획의도, 특수기술 적용 등 - 기획 및 설계공모 당선안의 설계의도 반영 여부 및 실현방안 - 식재 및 공법 등 현장여건과의 적합여부 등 종합적인검토 ? 소요예산(안) : 약 5,000천원 - 모니터링 : 150,000원 X 4인 X 3회 = 1,800천원 ? 설계도서검토 1회, 현장조사 1회, 자문회의 1회 - 성과품작성 : 3,0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자체공간기획, 사무관리비 ※ 모니터링 및 성과품 작성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축사 업무대가기준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며, 모니터링 대상의 규모 및 현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향후계획 ? 건축기획 및 사전검토 의도 반영 여부 체크리스트 작성 ? 건축기획부터 완공까지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매뉴얼 작성 ? 추후 건축기획업무의 체계적인 모티터링을 위한 방안 수립. 끝.
21762327
20210928061821
본청
도시공간개선단-14350
D000004141803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