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6214 결재일자 2020. 1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경제정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권혁준 박희원 박주선 12/07 서성만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거래분쟁조정팀장 최대영 상생협력팀장 전석찬 민생대책팀장 윤대진 소비자보호팀장 문주택 2020년 하반기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2020. 12.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20년 하반기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 유공자 표창 계획 민생침해 분야에서 맡은 업무를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수행하는 유공자를 대상으로 표창·격려하여 민생침해 근절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표창개요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 2020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 (인사과 - 4753, ’20. 2. 11.) - 2020년 서울시민표창운영계획 (자치행정과 - 5818, ’20. 3. 5.) - 2020년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공정경제담당관 - 13419, ’20. 6. 19.)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총 11명 ※ 붙임4 참조 - 공 무 원 : 8명 (사업으뜸이 표창) ※ 市 3명, 자치구 5명 - 시 민 : 3명 (시민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 부상 없음 세부추진계획 ? 선정기준 - 민생침해 10대 분야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민생침해 근절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시민 -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책개발 등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시민 - 장기간 민생침해 근절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시민 -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담당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선정절차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시 · 자치구 등 → 공정경제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 추천 제외자 (※ 상세내용 붙임3 참고) 표창제외 대상 ○ 시민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산업안정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따른 제외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 공무원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표창수여 : 2020. 12월(예정) 공직선거법 검토(시민표창에 한함) ? (상시제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하는 기부행위 해당 여부 (법 제112조) - 해당 표창은 우리 부서에서 수립한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민생침해 10대분야 중 하나인 대부업 분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 시민에게 수여하는 민생침해 근절 표창은 부상없이 지급되기 때문에 기부행위의 예외사항인 직무상 행위(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 기타 기간상 제한(180일부터 제한 등) 해당 없음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시, 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 기관별 자체심의 없이 추천자 명단 및 관련 서류 제출 - 제출서류 공 무 원 시 민 ① 공적조서 ②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① 공적조서 ② 개인별 공적요약서 ③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소요예산 : 1,754,000원 - 표창장 : - 송달비 : ※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소비자 권익보호, 민생침해 근절 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 200,000원 X 8명 = 1,600,000원(인사과 예산) 추진일정 ? 시민·공무원 표창대상자 추천(시·자치구 → 공정경제담당관) ’20.12월 ? 자체 공적심의 의결(노동민생정책관) ’20.12월 ? 공적심사 의뢰(공정경제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20.12월 ? 표창장 수령 및 수여 ’20.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각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각 1부. 3. 시민 및 공무원 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1부. 4. 시장표창 추천 예정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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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정경제담당관-26214
D000004141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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