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5판」통보 및 협조 요청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5판」통보 및 협조 요청 관련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422(2020.3.27.)「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5판」통보 및 협조 요청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지자체용)」을 개정(제6판)·송부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체계 재구성 및 중첩·혼선 문구 재정리 ○ 근무기간 한도 설정 - 최소근무기간을 한도로 1주일 단위로 연장 가능하고, 인력 수급상의 필요 등으로 기관에서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 최소근무기간을 초과하여 연장 가능(공공인력은 미적용) ○ 수당 지급원칙 일부내용 신설 - 총 근무일수가 1일(8시간) 미만인 경우 파견기간·파견일수·실제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수당은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지급 ○ 초과근무수당 산정방식 일부내용 신설 - 1일 최대 5시간까지 인정하고, 1일의 초과근무가 1시간 미만인 경우 역월(曆月)상 1개월 단위로 합산하여 1시간 초과시 인정(1시간 미만 절사) - 2일에 걸쳐 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근무일은 2일로 인정되고 각 1일당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시 최대 5시간까지 인정 ○ 파견활동 중 확진 시, 계약종료일까지 기본근무수당 지급 내용 신설 - 계약 종료 시까지도 치료가 계속되는 경우, 모니터링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14일)까지 기본근무수당 추가지급 가능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는 그 때까지, 14일이 경과한 후에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4일까지만 지급 ○ 모니터링 신청서 및 모니터링 기간 중 방역지침 준수의무 신설 ○ 무료철도이용 편의 제공 내용에 기존 KTX 외 SRT 추가 ※ 지침 문의 : 044-202-1837 시립병원운영팀장 권용선 보건의료정책과장 12/0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402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16 /전송 02-2133-0724 / sunindoh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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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의 지원·운영 지침 5판」통보 및 협조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40290 생산일자 2020-12-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용선 (02-2133-7516) 관리번호 D0000041407752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시립병원운영관리 > 시립병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