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 디지털DB 제작 및 목록화 추진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13316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사업팀장 박물관과장 손현정 최우진 12/04 이성은 협조 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 디지털이미지 제작 및 목록화 추진계획 2020. 12. 문화본부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 디지털이미지 제작 및 목록화 추진계획 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의 디지털이미지 제작 및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여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및 동 시행규칙 (2019.12.31.] ? 서울사진미술관 자료수집(1차) 계획(박물관과-10032, 2020.9.11.] ?? 추진개요 ? 사 업 명 : 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 디지털이미지 제작 및 목록화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3개월) ? 추진방법 : 수의계약(유사사업 실적이 증명된 업체)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인 경우) ? 사업대상 : ? 소요예산 : 20,500천원(부가세포함) - 산출내역 - 예산과목 :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지원, 서울사진미술관건립, 사무관리비 ?? 과업내용 ① 대상 자료 유형별 정리(분류, 레이블링, 보존상자 편성 등) ② 대상 자료 디지털 이미지제작(촬영, 스캔) - 형태별 건당 1~3매 ※ 수량은 대상의 형태나 크기에 따라 수시 협의조정 - 색상·광량·배경 등을 적절히 보정하고 향후 활용에 적합 하도록 편집 유형별 내 용 제작지침 스 캔 필름 스캔 ? 35mm 및 120형 필름 스캔 장변 5,000px 기준 사진 스캔 ? A4 사이즈 이하 사진 스캔 촬 영 액자 및 A4 사이즈 이상 사진 DSLR 2,000만 화소 이상 ③ 대상 자료 목록화 - 디지털 사진 및 메타데이터가 포함된 자료 목록(엑셀) 제작 ?? 성과물 납품 ? 대상 자료 디지털 이미지 원본 및 편집본 일체 - 저장매체(외장하드디스크 등) (TIFF, JPG 포맷 이미지파일, TXT 파일) ? 대상 자료 이미지 및 메타데이터 목록(엑셀) ? 저작재산권 양수도 계약서 제출 - 직인날인 혹은 대표서명 후 발주부서와 과업수행자 각각 1부씩 보관 ?? 향후일정 ? 계약의뢰 : ’20. 12 ? 용역진행 : ’20. 12. ~ ’21. 3. ? 준 공 : ’21. 3. 붙 임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양식) 1부. 끝. [ 붙 임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수도 계약서 저작자 및 저작권 양도인 ________(이하 “양도인”이라 함)과 저작권 양수인 ________(이하 “양수인”이라 함)은 아래 저작물 _________에 관한 저작재산권(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저작재산권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대상) 본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아래의 저작물(이하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으로 한다. 아 래 - ? 제 목 : ? 내 용 : ? 종 별 : □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저작물, □ 미술저작물, □ 건축저작물, ? 사진저작물, □ 영상저작물, □ 도형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기타( ) ? 권 리 : 저작재산권 전부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제3조 (저작재산권 양도범위) (1) 본 계약에 의한 저작재산권 양도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일체를 의미한다. 제4조 (양도 기간) 대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양도 기간은 ____년 __월 __일(계약일)부터 영구히 한다. 제5조 (양도인의 의무) (1)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제3조에 의한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한다. (2)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____년 __월 __일까지 저작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 만일, 대상저작물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요청하면 양도인은 대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등록한 후 위 의무를 이행한다. (3) 양도인은 대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양도 이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양수인의 의무) 양수인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저작물의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사소한 수정 및 편집은 가능하다. 제7조 (확인 및 보증)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1.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2. 대상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3.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4. 대상저작물의 이용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제8조 (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계약의 해제) (1) 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자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그 시정을 촉구하고, 상대방이 그 기간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명백한 시정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위반 사항의 성격상 시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촉구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손해배상)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제9조 1항의 사유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제기에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관할법원에서의 소송에 의해 해결토록 한다. 제13조 (비밀유지)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 관한 정보, 본 계약의 내용 및 대상저작물의 내용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기타부속합의) (1) 양도인과 양수인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제15조 (계약의 해석 및 보완)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 통념과 조리에 맞게 해결한다. 제16조 (계약 효력 발생일)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한다. ________년 ____월 ____일 양도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양수인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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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진미술관 수집 자료 디지털DB 제작 및 목록화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13316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현정 (02-2133-4209) 관리번호 D000004140373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관리 > 박물관건립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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