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혼부자녀 등 지원관련 2020년도 보육사업 안내 개정사항 통보 1.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679(2020.10.16.)호와 관련입니다. 2. 미혼부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2020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 중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미혼부 자녀 등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유전자검사결과·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실제 아동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지원 가능 ※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소장(訴狀) 등 ○ 신청장소 : 보호자(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사후관리 :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전출입 시 등 대상자 관리 철저 필요 ○ 시 행 일 : 2020.10.16.부터 붙임 : 1. 2020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1부. 2. 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이원영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2/04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7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2 /전송 02-768-8831 / s712711@seoul.go.kr / 대시민공개
21759934
20210928060135
본청
보육담당관-21753
D0000041398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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