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합동점검 계획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971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소향순 이주영 12/04 조완석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합동점검 계획 2020. 12 기후변화대응과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합동점검 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12~3월) 대형건물의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市-자치구 또는 공단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점검?관리 대상 : ’19년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 294개소 - 서울시 소재 에너지다소비건물 467개소 중 아파트(143개소), 병원(30개소) 제외 계 아파트 병원 IDC (전화국) 금융 학교 호텔 공공 백화점 대기업 상용?연구소?기타 467 143 30 17 26 27 26 22 48 18 110 ○ 점검방법 : 시·공단 또는 자치구 합동점검 및 자치구 자체점검 - 市?한국에너지공단 합동점검 : 5개소(종로구, 중구 지역 대형건물 중심) - 市?자치구 합동점검 : 25개소(대형건물 10개소 초과 자치구 대상) - 자치구 자체점검 : 264개소 ※ 시-한국에너지공단, 시-자치구 합동점검 추진 (30개소) ○ 점검인력 : 총 63명(市 6, 자치구 56, 한국에너지공단 1) - 市?한국에너지공단 합동 점검 : 1개조, 2인1조(市 1, 공단 1) - 市?자치구 합동 점검 : 8개조, 2인1조(市 1, 자치구1) - 자치구 자체 점검 : 24개조, 2인1조(자치구 2) ○ 점검일정 : 합동점검 12~2월 분산, 기온 감안 1~2월 집중 점검시기 개소수 점검 대상 비 고 합계 294 ?시?공단합동 5개소, 시?구합동 25개소, 자치구 자체 264개소 12월 39 정석기업, 현대시앤알(주) 등 ?시?공단 합동 5개소(종로?중구) ?시?자치구 합동 3개소(강서) 1월 138 광화문미래에셋호텔, 광화문D타워 등 ?시?자치구 합동 13개소(마포 등 4개구) 2월 102 호텔신라, 롯데제과 중앙연구소 등 ?시?자치구 합동 9개소(금천 등 3개구) 3월 15 시그니처타워, KT양재점 등 ○ 점검내용 : 난방온도(20℃↓) 준수 여부, 지속적 관리 및 자발적 참여 요청 ○ 점검근거 : 市 에너지조례 18조(건축물의 냉·난방온도 관리), 19조(온도관리기준) Ⅱ 市-공단 또는 자치구 합동 집중 점검 ○ 기 간 : ’20. 12. ~ ’21. 2. ※ 한국에너지공단, 해당 자치구와 별도 협의하여 기간 내 점검 ○ 점검대상 : 중구 등 9개 자치구 30개소 (점검대상 10개소 초과 자치구) 구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점검대상 23 43 8 4 7 4 6 2 2 10 3 5 19 7 13 5 15 28 7 3 29 27 22 2 시?공단 3 2 시?자치구 4 3 3 3 3 3 3 3 자치구 20 37 8 4 7 4 6 2 2 10 3 5 16 7 10 5 12 25 7 3 26 24 19 2 ○ 점검방법 : 시-자치구 합동점검, 점검표 작성(붙임1) ○ 점검내용 - 난방온도 제한내용(20℃ 이하) 준수 여부 등 난방온도 관리현황 - 노후되어 효율이 낮은 가스보일러를 고효율?친환경 보일러로 전환 유도 - 난방온도 관리 지속적 시행 및 자발적 참여 요청 등 ○ 점 검 반 : 9개조 18명(2인1조 / 市 1, 자치구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1) 편성?운영 구 분 합동점검 대상건물(30개소) 市 담당자 1조 시-공단 합동(5) ※종로구 3, 중구 2 소향순 2조 중구(4) 소향순, 강다희 3조 마포구(3) 강다희 4조 강서구(3) 기후변화대응팀장 5조 금천구(3) 백승주 6조 영등포구(3) 7조 서초구(3) 박지혜 8조 강남구(3) 9조 송파구(3) 송학용 붙임 에너지다소비건물 난방온도 점검표 ?? 사업장(건물)명 : 항목 점검항목 점검내용 1 난방기 운전여부 확인. 다만, 난방기를 가동하지 않을 경우 난방온도를 측정하지 아니함 2 실내 공기온도 측정 온도계 지시값의 변동폭이 10초간 ±0.1℃ 이내일 때 측정 3 실내 공기온도 측정 바닥면으로부터 수직방향 1.5m 높이의 상부지점(측정지점)에서 측정 4 건물의 최상층 및 1층은 측정대상에서 가급적 배제 5 5층 이상의 사업장은 저층부, 중층부 및 고층부에서 각 1개층씩 총 3개층에서 측정한 값의 산술평균값으로 난방온도 산정 6 5층 미만의 사업장은 중층부 2개층의 측정평균값을 해당 사업장의 난방온도로 함 7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벽, 발열체 등 복사 열원 등으로부터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 다만, 개별사업장의 면적이 작아 2.0m이상 거리를 두고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기 취출구 또는 흡입구 및 복사열원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측정 가능 ※ 난방온도는 측정값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2020. . 점검자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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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합동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5971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소향순 (02-2133-3579) 관리번호 D0000041403292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에너지절약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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