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면질의] 질의회신(제세공과금 구분)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서면질의] 질의회신(제세공과금 구분)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예산회계규정 내 사업비 항목의 기타제세·공과금과 운영비 항목의 제세·공과금(지급수수료) 간 구분 기준? - (질의2) 비교적 금액이 큰 자문비 등 성격의 예산을 운영비(지급수수료)로 편성 가능한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6조에따라 별지 제2호 및 제3호로서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업비 내 제세·공과금(기타 제세· 공과금)과 운영비 내 제세·공과금(지급수수료) 간 차이나 기준에 관하여는 별도로 명시한 바 없음. - 다만, 표준 예산·회계규정 해설서에서 운영비 예산 편성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해설서에 따르면 “운영비의 지급수수료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지급하는 월별 또는 비정기적 자문비로 일상적이고 비교적 소액의 수수료이며, 비정기적이고 비교적 크기 때문에 사업비로 구분되는 소송비, 회계감사수수료, 결산수수료의 경우 조합은 각 과목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나 일반영리기업은 지급수수료로 회계처리하여 조합과 차이가 있어 동 지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주의를 요한다.”라고 명시함. - 따라서, 비교적 금액이 큰 자문비 등에 관하여는 상기 해설내용에 따라 사업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당해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전결 12/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794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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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질의] 질의회신(제세공과금 구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7949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곤 (2133-7202) 관리번호 D000004140418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