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현장 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880 결재일자 2020. 12.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윤선 박종일 12/04 代박종일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2020. 11.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정비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 보고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내용을 보고 드림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 공사기간: 2020. 4. 1.~ 2020. 12. 23. ○ 공 사 비: 금663,717,380원 ○ 공사개요: 송배수관 부설 D= 500㎜, L= 650m ○ 시 공 사: ○ 감 독 자: Ⅱ 현 황 □ 관련문서 ○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서 제출(망우로) [공사감독2처-18848(2020. 11.24)호] □ 변경요청내용: 하도급 업체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비 고 성 명 도급사 사정 직무(기술등급) 주민등록번호 Ⅲ 검토내용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2항(건설기술인 현장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 30억 미만의 공사의 경우]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 □ 검토결과 ○ 경력검증: 상하수도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근무(5.99년)로 배치기준 적정 ○ 자격검증: 해당직무(토목분야) 초급기술자로써 배치기준 적정 Ⅳ 조치계획 □ 위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 관련 서류 일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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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우로 장기사용 송배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현장 대리인 변경 요청에 따른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880 생산일자 2020-12-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윤선 (02-3146-2811) 관리번호 D000004140113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송배수시설관리 > 송배수관및배급수관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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